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
시간제보육 신청하기
이용정보
| 대상연령 |
6개월~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아동 * 양육수당 대상자 외(어린이집 이용, 외국가정)영아가 이용하는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 |
| 지원시간 |
월 60시간 |
| 보육료 |
이용단가 : 시간당 5천원 |
| 지원단가 : 시간당 3천원 |
| 본인부담 : 시간당 2천원 |
| 운영시간 |
평일(월-금) 9:00-18:00 |
- ※ 시간제 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5,000원)입니다.
이용절차
예약방법
| 구분 |
독립반 |
| 예약방법 |
온라인신청 아이사랑포털(pc/모바일) 전화신청☎ 1661-9361 |
| 예약기간 |
이용일 기준 14일 전 09:00부터 이용 당일 14:00까지
※당일 예약은 이용 시작 1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
12:00-13:00 단독예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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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대 아동 비율 |
1:2 |
| 서류제출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확인 후 반환) |
| 유의사항 |
시간제 보육 기관에서는 급간식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준비물(기저귀, 물티슈, 여벌 옷, 물통, 간식 등)은
개별로 지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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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취소에 따른 벌점 부과
| 이용당일 |
| 예약시간 전 |
예약시간 내 |
미이용 |
초과이용 |
| -1점 |
-2점 |
-3점 |
-4점 |
- ※ 이용 1일 전(24:00)까지 취소했을 경우 벌점 없이 예약취소 가능
- ※ 당월 누락 벌점이 -7점부터는 사전예약 내역이 모두 취소되며 이후 사전예약 불가
단, 당일 긴급신청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벌점은 이월되지 않으며 벌점 취득시 SMS로 고지
-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해 벌점이 부과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처방전, 영수증 등 - 날짜, 원아명 확인 가능한서류) 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예약 취소 가능
영아를 위한 초기적응 프로그램
가정이 아닌 기관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영아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무리 없이 단체생활을 해 나가기까지의 과정을 ‘적응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나 부모는 어린 영아가 사회적, 심리적으로 혼돈에 놓인 이 시기를 잘 극복하도록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면서 영아를 위해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시간제 보육서비스 처음 이용 시 영아들이 원만하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응기간 프로그램 및 부모의 역할
1단계 : 인사하기 및 시간제보육실 탐색하기
| 구체적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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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역할 |
- 1. 등원 시 아이와 함께 교사에게 바르게 인사하고 교실에 들어옵니다
- 2. 보육실에 있는 놀잇감을 가지고 놀면서 아이가 교실을 탐색하도록 합니다
- 3. 보육실에 머무르며 교사에게 아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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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교사 및 보육실과 친숙해지기
| 구체적활동 |
- 놀잇감 탐색하기
- 교사와 놀이하기
- 교사와 친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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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역할 |
- 1. 영아의 놀이 행동을 격려하고 지지함으로써 영아가 새로운 장소에서 최대한 안정감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 2. 영아가 교사와 함께 놀이하는 모습을 보고 교사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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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분리 및 영아적응 행동 확인
| 구체적활동 |
- 점차 분리시간을 늘려가며 시간제보육실에 적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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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역할 |
- 1. 교사의 안내에 따라 영아와 인사하고 보육실을 떠난다.
- 2. 분리시도 시 보호자의 부재에 대해 알려주고 약속시간을 반드시 지켜 돌아옵니다.
- 3. 아이의 상황이 걱정되는 경우 보육실 밖에서 전화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 4. 귀가 후 아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가집니다.
- 5. 인사하고 떠난 다음에는 영아가 심하게 울더라도 최대한 다시 보육실에 들어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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