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세 이하의 영유아는 반드시 낮잠시간을 계획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4,5세반은 개별 유아의 상태 및 원 상황에 따라 낮잠 또는 휴식시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낮잠을 계획하지 않고 휴식시간을 갖는 경우 개별 침구를 반드시 구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낮잠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여분의 침구를 구비하고 침구 및 침구보관장소를 청결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021.5.28.)
평가지표에서는 원 차원에서 연간보육계획 수립 여부와 월간, 주간, 일일보육계획안 중 한가지가 반별로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계절, 명절, 행사 등 어린이집의 일 년간의 중요한 경험을 포함하는 연간보육계획은 필수적으로 수립되어야하고, 어린이집의 운영방침에 따라 반별로 월간, 주간, 일일보육계획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1.5.28.)
기본급 외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각종 제수당을 말하며 직무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으로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모든 보육교직원이 골고루 혜택 받도록 편성이 필요합니다. (원장의 직무수당은 직책급으로 편성합니다!) (2021.4.21.)
아파트 비상대피로는 어린이집 인가공간이 아니므로 평정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비상대피로에 경로가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캐비넷 설치가 가능할 것 같으며, 그 외로 어린이집 인가공간에 교사를 위한 개인사물함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캐비넷 설치시 가방 및 약 등 위험한 물품이 영유아들 손에 닿지 않게 잠금장치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개별 영유아의 놀이기록 시 보육일지에는 어떤 놀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작성한다면, 관찰일지에는 해당 놀이 진행 시 보인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에 대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육일지 작성 시 개별 영유아의 놀이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반응과 행동 등에 대하여 함께 기재한다면 보육일지에 작성한 개별 영유아의 놀이기록은 관찰 기록으로도 인정 가능합니다. 참고로 영유아의 관찰 기록은 향후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한 총평 작성 시 활용되므로, 영유아별로 월 1회 이상 관찰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2020. 12. 11.)
평가에서 별도로 규정한 보육일지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린이집의 특성에 적합한 양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에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 보육일지에 모두 기록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즉, 보육일지 작성 시에 모든 ‘하루일과’를 시간 순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실내 놀이시간 및 바깥놀이 시간, 낮잠시간(만3세 이하) 등에 대한 일과 운영 시간은 기재해야 하며, 영유아들이 특별히 흥미를 보인 놀이 및 활동, 다음 놀이를 위한 지원 계획 등을 중심으로 ‘실제 경험한 놀이 및 활동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안내된 간소화보육일지의 경우, 놀이 실행기록을 매일 O/X로만 표기하고, 주 단위로만 평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영유아가 경험한 놀이 및 활동의 실행 내용’을 ‘매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략하게라도 하루 일과와 놀이실행에 대한 기록은 매일 작성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11.)